두산에너빌리티, ‘고의 분식’ 혐의 벗어…최악 거래정지 피해

입력 2024-02-07 17:20   수정 2024-02-07 18:50

이 기사는 02월 07일 17:2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3년 만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징계수위가 낮아지면서 검찰 고발과 주식시장 거래정지도 간신히 피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춰 ‘중과실’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을 피하는 동시에 거래정지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관련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검찰 고발·통보나 거래정지를 피했지만 2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기존 과징금 최대 금액인 셀트리온 3개사 과징금(합산 1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판단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4월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손실 반영 이연이 회계상 고의 분식 행위로까지 보긴 어렵다는 게 증선위원들의 판단이다.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혐의의 쟁점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였다. DPSI가 2016년 말 수주한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적기에 회계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3000억원 안팎의 손실을 2017~2019년에 나눠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화력발전소 수주 직후 치솟는 원가와 관련한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DPSI는 수주 후 2017~2019년 200억~400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0년 순손실은 3314억원억원 달했다.

증선위는 손실을 이연 반영한 측면이 있지만 회계처리 위반 동기가 고의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당시 발주처와 원가 상승의 분담 책임을 놓고 분쟁을 벌인 상황인 만큼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반영할 수 없었다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을 앞두고 있어 손실을 늦게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른 지적 사항은 2020년 손실로 반영돼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주주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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